공공서비스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서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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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 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위생과/053-663-2765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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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