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7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 나머지 조건은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3-2557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