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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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지원 내용

○ 관내 임신부(임신초기~12주)에게 엽산제 지원 ○ 관내 임신부(16주~ 분만전)에게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53-663-3169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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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