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지원 내용
○ 관내 임신부(임신초기~12주)에게 엽산제 지원
○ 관내 임신부(16주~ 분만전)에게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53-663-3169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