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