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구비 서류
○ 효행장려금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 확인 서류
○ 효행장려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
○ 장수축하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 서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053-661-2555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