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효·사랑나눔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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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구비 서류

○ 효행장려금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 확인 서류

○ 효행장려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 ○ 장수축하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 서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053-661-2555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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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