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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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날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유족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명 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513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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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