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200,000원)
신청 방법
○ 나잠어업인 모집 공고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신청 기한
모집 공고기간 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