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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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을 통한 농업경제활성화 및 농가부담 경감

지원 대상

면세유 지원대상 농기계를 동부산농협에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100원/ℓ)

신청 방법

- 시군구 : 읍면 사무소 및 동부산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1-709-4417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제2항)

행정 규칙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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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