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농지 경작하는 작목반
지원 내용
○ 작목반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매년 1~3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장군 농업정책과/051-709-4245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