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작목반 농기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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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농지 경작하는 작목반

지원 내용

○ 작목반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매년 1~3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장군 농업정책과/051-709-4245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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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