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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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 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신청 기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구비 서류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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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