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식어장 로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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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미역, 다시마 양식 어업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기장 미역·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담당부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보통 3~4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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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