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단체)
지원 내용
○ 원예작물 출하용 규격박스 구입비 50% 이내 지원(농가당 300만원 이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1-709-440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