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원예(화훼)용 상토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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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지역 특화품목인 원예·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원예(화훼) 작묵을 재배하는 작목반

지원 내용

○ 원예화훼용 상토(피트모스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1-709-440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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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