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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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마다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본인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310-4867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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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