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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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로서「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61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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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