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위기상황 개입비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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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

지원 내용

○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소득기준,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구비 서류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대리인 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응급·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발병초기)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1-752-4000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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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