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지원 내용○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확정신청 기한없음구비 서류해당없음공무원 확인 서류해당없음본인 확인 서류해당없음문의처가족행복과/051-610-4355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