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지원 내용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확정

신청 기한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55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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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