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임신을 준비하는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x-ray검사 무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결혼증빙서류
- 예비부부: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 신혼부부: 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1-610-565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