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연제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방법

상세내용 - 보험기간: 2026. 8. 1. ~ 2027. 7. 31.(1년) - 보험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연제구 에서 일괄 납부, 별도 가입절차 없음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간 * 통합상담센터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문의요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 필요서류는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요망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번호 ☎ 1522-3556 * 청구서식(연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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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