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연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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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대상: 사망 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 신청방법: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원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65-4314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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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