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강서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강서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사건‧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강서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원 대상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지원 내용

○ 2026년 강서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① 상해사망 /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교통상해 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②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경찰관서에서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무보험차사고: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상해사고 ③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한 상해 ④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 / 후유장해 - PM사고로 발생한 상해 사고(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⑤익사사고사망(선원사망 포함) - 물놀이, 태풍, 홍수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 ⑥강력범죄상해 위로금 - 강력범죄(형법에서 정한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로 사망 또는 신체 피해(1개월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⑦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⑧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한랭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 1회한) ⑨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료사고로 인한 소 제기 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법률 비용을 지급 ⑩개물림・부딪힘 사고진단비 - 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 또는 치료 종료된 경우 ⑪개 물림사고(응급/비응급) 치료비 - 개 물림 사고로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⑫어린이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4주이상)을 받은 경우 ⑬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2026년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강서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강서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메리츠화재보험 직접 신청) 전화 : 1522-3556 fax: 0507-774-0662

신청 방법

○구민안전보험 신청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전화 : 1522-3556, fax: 0507-774-0662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처)에 문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필요서류 :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문의바랍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1522-3556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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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