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양액재배 농가 중 선정된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양액재배 농가에 배지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구비 서류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공급확인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문의처
농산과/051-970-481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