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농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90%(한도 300만원~1,000만원)이내로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초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시 : 신청서, 견적서, (공동이용 신청시)공동이용 농업인 명단
- 보조금 신청시 : 보조금 신청서, 거래명세서, 공급확인서, 사진(전면, 제조번호), 농기계 구입비용 지급(입금)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농산과/051-970-480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