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에게 영농과정중에 발생한 폐부직포, 폐차양막, 폐암면 수거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시 : 신청서
- 보조금 신청시 : 보조금 신청서, 계량확인서(공인계량소), 폐기물 인수인계(처리)증명서(폐기물처리업체), 처리전후사진,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농산과/051-970-4805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