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예작물 생산 농가의 영농자재 (원예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 1포/20L 당 7,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구비 서류
(대상자 선정 전) 원예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선정 후)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공급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과/051-970-481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