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1인 연 180,000원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6번길 47(부곡동)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금정구에 거주하는 13세~18세(출생일 기준 2008.01.01.~2013.12.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1인 180,000원 (상하반기 90,000원, 연 2회 지원) ○지원방법: 센터에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 <대리수령 안내사항> - 꿈드림 미등록자는 대리수령이 불가하므로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 꿈드림 등록 청소년의 경우 1. 금정구에 거주하는 꿈드림 등록자에 한해 필요 서류 지참하여 대리수령 가능 2. 타지역 꿈드림 등록자의 경우, 소속 센터의 교통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대리수령 시 구비서류 -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 (위임장은 가정에서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지참)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공지사항-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 양식 내방 전 연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꿈드림: 051-714-2079

신청 기한

2026.03.01~2026.12.31

구비 서류

캐시비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제적증명서/미진학사실증명서/정원외관리증명서)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051-714-2079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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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