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지원 내용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70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