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사하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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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신청 방법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구비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부산사하구청/051-220-4646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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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