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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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7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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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