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관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을 지원하여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지원

지원 대상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교 밖 청소년 - 9~24세 당해 연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내용

○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9~24세 당해 연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에 1인당 300천원 축하금 지급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에 정책지원금으로 지급(사용처 지정: 학원/교육, 도서/문화/공연, 병원/약국, 스포츠/헬스, 음식점, 편의점) - 당해연도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자 중복수혜 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구청(가족복지과 청소년팀), 해운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인터넷접수: 해운대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신청자격: 지원대상자의 부모, 보호자* 또는 본인(*보호자- 부모가 아닌 청소년의 양육을 실제 담당하는 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1회(12월중) - 지급방법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에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1인당 300천원)

신청 기한

1,2차 검정고시 완료 후 하반기(10~12월)

구비 서류

○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검정고시 합격증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및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방문신청에 한함(온라인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초본 등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51-749-6126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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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