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해당사항없음장애인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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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지원 내용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51-309-4336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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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