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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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지원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구비 서류

□ 등급외 A, B 판정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1-607-5634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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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