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증
2. 통장사본
3. 신분증(대리신청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07-4318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