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지원 내용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55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