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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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각 보훈단체에 등록된 저소득층 회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격려 : 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 격려금품 지급(1회 20,000원 상당)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12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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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