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1-550-4315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