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1-550-4315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