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