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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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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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