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축하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 ○ 첫째 자녀 출산시 20만원 지급 ○ 둘째 자녀 출산시 50만원 지급 ○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지원과/051-605-4366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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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