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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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 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지원과/051-605-4322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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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