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 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지원과/051-605-4322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