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