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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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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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