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동아리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청년들의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청년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참여를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사업장 등)이 영도구인 청년(19~39세) 4~12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동아리

지원 내용

청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수당 지원 (※ 1회 활동 기준 1인당 20천원 지급)

신청 방법

○우편·방문 신청(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온라인 신청 : 이메일(fudms1@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 기한

2026. 3. 18. ~ 4. 30.

구비 서류

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본인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 ④ 사업(활동) 계획서 ⑤ 동아리 소개서 ⑥ 동아리 회원명단 ⑦ 신청자격 증빙서류(구성원 전원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초본(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초본(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문의처

신성장전략과 인구청년팀/051-419-4615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1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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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