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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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 - 등록견 : 5,000원 - 미등록견 : 7,000원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서비스 지원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000원을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지정된 일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 서비스 신청절차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장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 :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을 경과한 반려견의 견주 서비스 선정기준 :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의 견주 누구나 서비스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 서비스 유의사항 : 동물등록 증빙서류(동물등록증,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지 않을 시, 미등록견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사전신청 불필요 ○ 지정된 일시에 지정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물병원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 등록견 : 동물등록증 또는 외장칩(5,000원) - 미등록견 : 서류없음(7,000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도구청 경제산업과/051-419-6211

근거 법령

수의사법(제30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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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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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