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지원 내용

○ 영도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의 1학년 입(전)학생에게 - 교복구입비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영도구 홈페이지(www.yeongdo.go.kr) -> 희망교육지구 -> 교복구입비 지원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영도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3월~8월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필수) 2. 통장사본(필수) 3. 재학증명서(부산시 외 학교에 진학, 부산시 내 학교에 전학 등 재학확인이 필요한 경우) 4.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교복착용 확인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도구청 평생교육과/051-419-4521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