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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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목적)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노고 보답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중 차상위계층이하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현금지원 -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 1회 2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월 10만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기타 - 보훈처 통보 명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 유공자증 사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보훈청 명단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51-419-4314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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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