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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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3.1,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 내용

(목적) 3.1,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내용) 독립유가족 격려금 및 성품지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기타 - 보훈처 통보 명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보훈청 통보 : 독립유공자 명단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51-419-4314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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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