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동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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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방법

보험사 전담창구(1522-3556) 문의 후 팩스(0507-774-0662) 서류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험청구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문의처

구민안전보험/1522-3556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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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