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부과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저소득노인세대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저소득노인세대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된 최저보험료인 저소득노인세대 선정
신청 기한
매월신청(자체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1-440-4364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