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지원과/051-240-482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