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중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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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사망일 기준 부산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그밖에 사망자의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예금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 복지정책과/051-600-4311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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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