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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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60만원 (매월, 20만원 × 3회) - 셋째아 이상: 300만원 (매월, 30만원 × 10회) *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00-4355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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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